안녕하셔요?
근로자 본인의 중대 과실로 인하여 해임되었을때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의 급여 삭감 등을 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중대 과실로 인하여 해임되었을때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의 급여 삭감 등을 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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