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의 비부여 연월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및 수당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주는 검찰로 입건되지 않지만,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로 입건됩니다. 검찰로 입건된 이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정도는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행상 가벼운 벌금형정도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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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하나 더 드릴께요?
>만약 제가 고발 조치를 하게되면 회사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벌금형이라든지....다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업체통보해서 체불임금주어라 해서 받고 끝나는 것인지:?
>아님 주지만 이로인해서 회사에 법적 조치를 당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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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다고 어디 해봐라 이런식인데...아주 짜증나네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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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연차휴가제도와 수당, 월차휴가제도와 수당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치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연월차휴가제도가 없거나 또는 연월차수당제도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2. 재직중의 임금은 회사가 정한 월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회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금품'이란, 퇴직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월급여액과 기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은 퇴직후 14이내에 지급하고 월급액은 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이는 정당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
>>3.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월급여 등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당사자간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b><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_self">노동법령 검색</a></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요..년월차수당...
>>>근데 규칙에 없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얼마에 기간을 지나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을 했다면 14일이네 퇴직금과 급여를 주는것은 아닌지?
>>>전화를 했더니 14일내에 퇴직금은 주는데 급여는 14일이 지난 20일을 넘기는데...
>>>이것두 법적 위배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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