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채용지원금에 대해 퇴직시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준다는 말은 저희들로써도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할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
>회사가 지원금을 받잖아요
>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그 인턴비용을 개인에게 준다는 말이 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만약 받을수있다면...얼마정도를 회사에 요청할수있는지요?
>
>모든게 억울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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