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회사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그 인턴비용을 개인에게 준다는 말이 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다면...얼마정도를 회사에 요청할수있는지요?
모든게 억울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그 인턴비용을 개인에게 준다는 말이 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다면...얼마정도를 회사에 요청할수있는지요?
모든게 억울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