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aebang 2005.02.24 18:56
얼마전에 주5일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제를 조기 시행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보다 나쁜 조건으로 하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답변은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그보다 나은 조건으로만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논리는 주5일제에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60조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개정이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즉, 현재는 월차대신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차 중 9일을 없애고 근무하는 격주 토요일을 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항만 보면 가능한것도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5일제 관련 조항이 별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과반수의 서면 합의가 없어도 강제 시행이 가능한지 혹은 합의한 근로자들만 시행하는게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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