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사용가능시기(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근로일에 대해 쉬고자 하는 날을 정해 신청하여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중순부터 90일의 산휴를 쓰고 연이어 9개월의 육아휴직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를 산휴전에 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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