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2.26 10:11
계약기간이 3/2~2/28까지라면 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년차휴가 또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10일(개정전 근기법), 9할을 출근했을 경우 8일의 년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년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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