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4.3.2~2005.2.28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3.1이 휴일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그러한 연유로 3.2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05.2.28까지의 근로는 1년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재직을 전제로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1년미만의 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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