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4.3.2~2005.2.28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3.1이 휴일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그러한 연유로 3.2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05.2.28까지의 근로는 1년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재직을 전제로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1년미만의 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해고)을(절대로 그만두겠다는 마음은 먹지 마십시오.) 2005.03.04 888
구두상 사의 표명의 법적 효력과 철회 가능 여부(?) 2005.03.03 4252
☞구두상 사의 표명(사직의사 수리전이라면 언제든지 사직철회가 ... 2005.03.04 7673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2005.03.02 1287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2005.03.02 3822
회사의 업무가 없어 쉬는 날을 연월차로 대체해도 되는지... 2005.03.02 1194
☞회사의 (작업량이 없는 날을 연월차로 갈음할 수 있나요?) 2005.03.04 2101
퇴직금 계산 2005.03.02 713
☞퇴직금 계산(병특만료후 사직과 동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2005.03.04 1648
파트 생휴월차 적용 2005.03.02 496
☞파트 생휴월차 적용(지난 7월부터 생리휴가와 월차가 없어졌어요.) 2005.03.04 1146
산전휴 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방법 2005.03.02 689
☞산전휴 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방법 2005.03.03 1135
산전후휴가 시작일 문의 2005.03.02 840
☞산전후휴가 시작일 문의 2005.03.03 1295
연봉 협상 이후의 퇴직금 계산 2005.03.02 691
☞연봉 협상 이후의 퇴직금 계산 2005.03.03 977
채불임금을 회사의 수금할 금액을 가압류할수는 없습니까? 2005.03.02 418
☞채불임금을 회사의 수금할 금액을 가압류할수는 없습니까? 2005.03.03 523
년,월차수당 2005.03.02 1605
Board Pagination Prev 1 ...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