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