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과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것이 동시에 결부된 퇴직사유로 보여집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보다 확실한 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회사에 대해 각각 퇴직사유를 분명히 하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이과정에서 귀하가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중에 있음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여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저는 2년 1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지난 10월 5일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급휴가로 1개월간 휴가를 냈었지요.
>그런데, 11월 5일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후유장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직장이고 정말 회사도 좋구 일도 좋아서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몸은 아프고 아프다고 많은 일들을 간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사도 저도 좋은 구실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해외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사직사유란에 " 해외 취업 연수 "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 취업하기 위해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에 취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사유는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인데,
>오늘 종로구청 옆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갔었는데, 사직서를 그렇게 제출했기때문에 사유서를 적어오라는 군요.
>저는 회사와 긁어 부스럼 만들기도 싫고, 저 때문에 여러사람이 곤란하다면 과감히 실업급여를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초기 진단 4주), MRI FILM,수술기록지,병원입퇴원서 등 모든 기록들이 있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는데 단지 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으로 기재를 했다고 제가 불리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하시는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사유서와 이의제기를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질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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