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회사가 귀하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귀하에 대해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2000.7.5~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0일에 해당기간에 대한 1년간의 근무비율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0일(7/12)=6일. 따라서 최소한 6일분의 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모회사에2000년7월15일입사하여2003년8월20일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3년1개월5일의평균임금이라고지급받았으나 년차발생분은회계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만근을하였을시지급한다고 말하며회사에서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본인은7월에입사하여 5개월과퇴사전7개월이상을만근을근무했는데 년차수당을청구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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