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도래하는 날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남성근로자는 별도의 법정 출산휴가가 없으므로 최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도래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하며 ,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출산휴가 90일을 포함하여 1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엄격히 말하면 '산후휴가 45일을 포함하여 1년'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휴90일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가 될때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산휴90일을 포함하여 만1년인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산휴90일을 포함하여 만1년이라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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