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04.9.6~12.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 10일*(4개월/12개월)=3.3일=4일의 연차휴가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 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5.12 또는 2006.1월의 급여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4일)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2005.12 또는 2006.1월의 급여일에 별도의 연차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기간이란 반드시 12.31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2005.9.5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1.1~9.5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5퇴직하는 경우, 반환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즉 1.1~9,5까지 이든 1.1~12.31까지 이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자신의 연차휴가일수 만큼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일수만큼 근무,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급처리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중에 퇴직하였다고 하여 반환하는 일은 연차휴가의 제도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잘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더 궁금한점이 잇어서 그러는데요
>연차휴가를 2번의 경우로 정산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같은경우 4일의 연차휴가분에대해서
>2005년도에 1~4개를 사용 하였다면 입사일기준 1년이 돼는 2005년 9월5일 이전에 퇴사하게 돼면
>사용한 연차휴가에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마지막 봉급에서 차감을 한다던가 그런방법으로요
>항상 답변 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좋은일 많으시길 바랄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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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
><br />
>1. 연차휴가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 귀하가 2004.9.6에 입사하였다면 2005.9.5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9.6~2006.9.5까
>지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
>에 대해서는 2006.9월 또는 10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2005.2 지금현재에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
>니다.<br />
><br />
>2.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별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기산일(예 1.1)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식은 "당
>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될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
>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방
>법에 의한다면 귀하가 2004.9.6~12.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 10일*(4
>개월/12개월)=3.3일=4일의 연차휴가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
>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12월 또는 2006.1월의 급여일
>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씁니다.<br />
><br />
>3. 회사의 자체사정에 의해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간의 동의가 없다면 법인회사로의 전환싯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다면 개인사
>업자의 기간동안의 재지기간에 대해서는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합산함이 원칙(=
>자동 고용승계이므로)이며 차후 법인회사에서의 실제퇴직시 재직기간 계산에 따른 불
>이익은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법인전환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상황에서 2005.9.5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기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별도의 합의
>가 없다면 반환해야(=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할 것입니다.<br />
><br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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