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godd 2005.02.25 09:14
답변잘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더 궁금한점이 잇어서 그러는데요
연차휴가를 2번의 경우로 정산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같은경우 4일의 연차휴가분에대해서
2005년도에 1~4개를 사용 하였다면 입사일기준 1년이 돼는 2005년 9월5일 이전에 퇴사하게 돼면
사용한 연차휴가에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마지막 봉급에서 차감을 한다던가 그런방법으로요
항상 답변 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좋은일 많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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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
<br />
1. 연차휴가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9.6에 입사하였다면 2005.9.5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9.6~2006.9.5까
지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
에 대해서는 2006.9월 또는 10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2005.2 지금현재에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
니다.<br />
<br />
2.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별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기산일(예 1.1)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식은 "당
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될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
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방
법에 의한다면 귀하가 2004.9.6~12.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 10일*(4
개월/12개월)=3.3일=4일의 연차휴가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
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12월 또는 2006.1월의 급여일
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씁니다.<br />
<br />
3. 회사의 자체사정에 의해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간의 동의가 없다면 법인회사로의 전환싯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다면 개인사
업자의 기간동안의 재지기간에 대해서는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합산함이 원칙(=
자동 고용승계이므로)이며 차후 법인회사에서의 실제퇴직시 재직기간 계산에 따른 불
이익은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법인전환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상황에서 2005.9.5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기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별도의 합의
가 없다면 반환해야(=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할 것입니다.<br />
<br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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