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05.02.25 10:5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산업기능요원(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의 소집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회사는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전방부대에서 1개월동안 실시되는 소집교육에 참석할 경우, 휴직명령을 내고,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는 병무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1개월동안 소집교육으로 인하여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휴직기간만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휴직명령을 내서는 안되나, 급여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①소집교육기간동안 휴직명령을 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알고 싶고, ②만일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사명령을 어떻게 내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런지요?  또, ③산업기능요원이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公假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④公務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公假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회사는 재직중인 산업기능요원한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게 할 생각이며, 본건에 대하여 귀 상담소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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