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유의 부상,질병을 위한 치료 등 병가휴직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결근기간'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각 휴가, 휴직 등에 따른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의 계산원칙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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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된 연차휴가는 8할이상 만근해야지만 15일(최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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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이상 만근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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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기간만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유의 부상,질병을 위한 치료 등 병가휴직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결근기간'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각 휴가, 휴직 등에 따른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의 계산원칙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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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된 연차휴가는 8할이상 만근해야지만 15일(최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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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이상 만근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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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기간만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