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재해나 부상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유의 부상,질병을 위한 치료 등 병가휴직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결근기간'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각 휴가, 휴직 등에 따른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의 계산원칙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새로 시행된 연차휴가는 8할이상 만근해야지만 15일(최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할이상 만근이라 함은,
>
>결근기간만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공근로 월급※※※ 2005.02.28 2771
☞※※※공공근로 월급※※※ 2005.03.02 3709
어린이집 원장의 원아모집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고 있... 2005.02.28 2071
☞어린이집 원장의 원아모집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고 ... 2005.03.02 2575
3개월후의 정직원...아직도 계약직 2005.02.28 805
☞3개월후의 정직원...아직도 계약직 2005.03.03 470
프리랜서 번역가 2005.02.28 646
☞프리랜서 번역가 2005.03.03 1015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혜택에 관하여... 2005.02.28 709
☞부당해고/실업급여(부당해고,회사가 채용장려금 받으면 실업급여... 2005.03.02 4820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2005.02.28 389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2.28 466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3.02 437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직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2005.03.02 466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2.28 338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방법문의 2005.02.28 421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충하... 2005.03.02 626
주소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5.02.28 834
Board Pagination Prev 1 ...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