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 같아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근로계약 종료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월1일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해지된 퇴직이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재직중에 발생,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그 기간이 총 90일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 '산후 45일이상 보장'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리고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4월 30일이라면 '3.16~4.30기간까지 45일'의  출산일이전에 대해 (사실상 3.16~근로계약종료일인 3.31까지 15일)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짜피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비록 15일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기간중이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직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의 출산에 따른 '수급기간연장 또는 상병급여의 신청'에 대해서는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2/1일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4/1일 1년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이 처음이라. 아직 자동연장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계약 당시에도 그런말은 없었고요,,,
>그런데...제가 ..4월 말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재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계약 만료로 인한거라 정당하다고 얘길 합니다...
>그런가요???
>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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