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2/1일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4/1일 1년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이 처음이라. 아직 자동연장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계약 당시에도 그런말은 없었고요,,,
그런데...제가 ..4월 말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재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계약 만료로 인한거라 정당하다고 얘길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러다가 2004년 4/1일 1년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이 처음이라. 아직 자동연장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계약 당시에도 그런말은 없었고요,,,
그런데...제가 ..4월 말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재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계약 만료로 인한거라 정당하다고 얘길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