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은 이미 등록되었기에 재차 답변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무한 회사가 일부를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하였고,
>이에 고용승계를 위해 퇴사를 하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
>2. 2002.01.28 ~ 2005.01.05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발생에 대해 이견이 있음.
>
>3. 회사의 주장.
>2002.01.28 ~ 2003.01.27 : 10개. (돈으로 지급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28 ~ 2004.01.27 : 11개.
>2004.01.28 ~ 2005.01.05 :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사항없음.
>
>
>4. 저의 주장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2002.01.28 ~ 2002.12.31 : 10개(돈으로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01 ~ 2003.12.31 : 11개
>2004.01.01 ~ 2004.12.31 : 12개
>2005.01.01 ~ 2005.01.06 : 해당 사항 없음.
>
>5. 상기의 주장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
>6. 만약 사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2004.01.28 ~ 2005.01.05의 기간은 1년은 되지 않지만,
>근무일수로 따지면 (365-22)/365 *100 = 93%에 해당하는데,
>만약 2004.01.28 ~ 2005.01.27일 까지 근무했다고 치고
>22일은 결근은 한걸로 쳐도 93%면 12개를 받을수 있는 기간인데,
>이에 대한 청구는 할수없는 것인지?
>
>아니면 12개의 93%에 해당하는 11개의 수당지급을 요구할수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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