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까닭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항목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귀하의 임금을 분석해서 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능력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월마다의 업무성과등에 따라 변동이 있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의 임금이 없다면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면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약 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이하라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와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관련일을 합니다.(가전.핸드폰 등)
>2002년5월에 입사해서 2년넘게 일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회사이고 급여명세서를 모면 퇴직적립이란 공제도 있습니다
>상여금같은건없고 기본급50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60을받고 기본급에 능력수당같은것 붙여서
>평균한단에 100~80사이 수령했습니다..
>일한시간하고 급여는 무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75만원이란 급여를 실수령하였습니다...
>그리도 다른회사에 다있는 하계휴가같은것은 때늦게 이틀가는것이 고작이고
>월차라든가 주 5일 근무라든가 그런건 무관한 회사같습니다
>물론 이름만 대면 다아는 그런 서비스 회사입니다
>주위사람들이 무늬만 xx이란 농담도 할정도 입니다
>또 가끔 노동부인가 고용안정센타인가 그런곳에 나와서 싸인하라고 하면 저희는 반강제적으로
>합니다..무엇인지도 정확히모르고.....(아마 근무일...같은 그런것 같았습니다..)
>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알아보다 알게되었는데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구 하더군요....??
>저같이 급여가 너무 적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 둬야만 하는 경우는 조금 억울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년넘게 고용보험비를 공제했는데요.....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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