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0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의 신청주체는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 입니다. 즉, 근로자명의로 신청하고 회사는 단지 근로자가 작성한 휴업급여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확인자인 회사가 이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휴업급여의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확인,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확인,신청의사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휴업급여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면에 기재토록 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임금대장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소 편법이겠지만, 별도의 임금대장을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3. 정 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기준으로 휴업급여신청을 해놓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결정되면 이후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해서, 가급적 휴업급여신청전에 회사측을  최대한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료직원이 힘든 노동일을 장기간하다가 인대에 이상이생겨 현재 입원중이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회사와 얘기중입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실제급여와 임금대장에 올라간(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임금대장에는 900,000원으로 되있고, 실제로는 2,500,000-3,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휴업급여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되는데.....
>동료직원은 상당기간 일을 못할거 같아서 고민중인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산재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은 당연히 임금대장 기준으로 신청할라고 하는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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