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1028 2005.02.25 16:37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료직원이 힘든 노동일을 장기간하다가 인대에 이상이생겨 현재 입원중이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회사와 얘기중입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실제급여와 임금대장에 올라간(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임금대장에는 900,000원으로 되있고, 실제로는 2,500,000-3,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휴업급여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되는데.....
동료직원은 상당기간 일을 못할거 같아서 고민중인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산재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은 당연히 임금대장 기준으로 신청할라고 하는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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