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 관게자에게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별도록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다니는회사가 문을 닫는다고하네요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 주소지는 충북 음성으로 되어있는데
>그지역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부산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해서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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