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한 문제로 보이는데요...여기서 통근 왕복소요시간의 계산은 거주지의 출입문에서 회사의 출입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은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근소요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이 당해 근로자와 직접 동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버스를 2번 타야 합니다.
>
>1.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   포함이되는지?
>
>2. 2번째 버스를 타기위해 1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규칙하여(5~25분소요)
>   도보(15분 소요)로 이동하는 경우도 통근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
>3.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통근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규칙 할 경우 통근시간 적용이
>   어떻게 되는지?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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