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거나 또는 해고를 한다면 귀하께서도 좋겠지만, 사직의사표시의 수리 여부, 해고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에 맡겨지 있습니다. 수습기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근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설 수 있는데....이에 관해서는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회사측에서 언급하듯 3개월은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호에서 정한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보다 과도한 설정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가 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밝혔듯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회사는 최고 1개월정도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에게 후임자 또는 다른근로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귀하가 2월말또는 3월초에 퇴직하시고자 하는 급박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회사측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버틴다면 위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계속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줌이 타당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한다면, 이는 일방퇴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필요여부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회사측과 보다 원만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초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꽉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기간만큼은 업무인수 인계등을 밟아주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웹서핑중 인사/노무상담이 있길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상담을 할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
>
>그럼, 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15일 컴퓨터 방문회사에 입사했습니다.(회사 이름을 밝히기가....) 현재 3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수습입니다. 제 회원은 현재 26명 정도 됩니다.(지사 회원수가 총 40명 정도)
>지사 회원의 반 이상을 제가 맡고 있죠. 그리고, 선생은 저와 남선생 두명입니다.
>여선생을 원하는 집도 있어서 제가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
>그 전에 회사에서 연봉 2000 받았습니다. 거기 그만두고 평생직장 구할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첨엔 돈 생각 안했습니다. 평생직장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올 1월초 예전에 일하던 쪽에서 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랑 다른 선생한분.. 이렇게 두명 뿐이었기에, 제가 반이상의 회원을 맡고 있었기에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회원 몇 명 안되지만 추운데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더이상 회원 안 받는다해도 자꾸만 저에게만 회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회원 안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자꾸 줬습니다. 참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회원수가 10명 정도 됩니다.
>
>그러다 지난주에 다시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생각 무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사에 실장님하고 모두 좋은 분이셔서 진짜 고민 많이했습니다. 지사에서도 열심히 같이 해 보자고 예전에 얘기를 해서 쉽게 그만둘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굳게 마음을 먹고, 21일날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2월말까지만 일한다구요.
>그리구, 지금 제 회원중 6명이 3월 6일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걔네들은 3월 1일 보강하고, 5일은 무임금으로 그냥 요점정리 해 준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
>지사에서는 화가나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사장님은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라고, 실장님은 원래 그만두기 3개월전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안되서 회원들이 탈퇴하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실장님은 인수인계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래야 한다는거 알지만, 인수인계 하게되면 전 그 회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기회인데, 놓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먼저 그만두기 3개월전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 전에 직장에서도 사규나 규정에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규나 규정같은거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하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받을돈 대략 계산해보니 못 받아도 90만원은 될듯 싶더라구요.
>얼마되지 않지만 고생하면서 번 돈이라 다는 아니더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일 추운날 돌아다니면서 일했는데. 그리고, 12월달에 보름일한 돈이랑, 1월달에 일한돈... 급여 명세서도 없이 그냥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더라구요. 명세서 달라고 해도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안 갈켜 주더라구요. 앞으로 받을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대략 90일꺼라 생각한거죠.
>
>제가 지사에 피해를 준건 인정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우선이잖아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임금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론 수습 3개월은 회사에서 수습사원이 일을 잘하는지, 수습사원은 이 회사가 괜찮은지 서로 관찰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직원을 함부로 짜르지 못합니다. 허나 수습기간에는 자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수습이니깐요.
>
>그렇게 보면 수습사원도 그만둘수 있지 않나요?
>
>저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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