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2.22 사고로 인한 회사측의 퇴직요구가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한마디를 해고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해고라 한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그 해고를 수용할지 아니면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에 따라 말씀하신 퇴직하는달의 월급과 퇴직금의 청구권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귀하가 회사의 해고를 수용한다면, 퇴직일은 해고일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월급여의 청구는 어렵고 퇴직일 이전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만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의 청구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달리,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즉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다릅니다. 즉,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을 받는다면 해고일부터 차후 원직복직일까지(=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차후 실제 퇴직시에는 1년이상 재직한 시기가 되었을 것이므로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4. 단순한 지각정도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시간이 최소 3개월정도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20일에 입사에 2005년 2월 22일 까직 근무하던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 150만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실수령액 140만원 정도 받았고 상여금은 50만원씩 4회에 걸쳐 지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여금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던중 2005년 2월 22일 눈으로 인해 교통이 안좋아서 1시간 정도 출근이 늦게 됐습니다.
>한데 너 같은놈 필요없다며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는데...이럴경우에는 퇴직한달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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