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s6503 2005.02.26 11:15
2004년 3월 20일에 입사에 2005년 2월 22일 까직 근무하던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 150만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실수령액 140만원 정도 받았고 상여금은 50만원씩 4회에 걸쳐 지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여금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던중 2005년 2월 22일 눈으로 인해 교통이 안좋아서 1시간 정도 출근이 늦게 됐습니다.
한데 너 같은놈 필요없다며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는데...이럴경우에는 퇴직한달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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