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의 근로일수에 관계없는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통상 월급제)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4호에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간급으로 보아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주 44시간인 경우 226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21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매월의 근로일수를 25일로 정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6호에서 정한 도급제의 경우와 같이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간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근로시간은 (8*21)+(4*4)+<8*(365/7/12)>=219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근속수당,주휴수당입니다.

3.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월차유급휴가수당,유급휴일수당,유급휴가수당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니다. 임금의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월차.연차등)을
> 부정확하게(기본급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아래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포함 되는부분을 번호별로 알려주십시요.
> 2)또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지급 받아야 될 수당부분을 알려주십시요.
> 3)사업장 특성상 개근일 25일때 월 소정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지 알려주십시요.
>   지급기준: 근무요일 상관없이(평21일,4시간4일,주휴4.34주를 월 소정근로 로간주하고 나머지 휴일임.)
>   (변경전 사업장임: 226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8*21)+(4*4)+<8*(365/7/12)>=219시간인지 아니면...)
> 4)가령 기본시급이 5,320원일 경우의 개근시
>    기  본 급: (8*21)+(4*4)=184시간 (5320*184=978,880원)
>    주휴수당: 8*(365/7/12)=34.76시간 (5320*34.76=184,920원)
>    월)합  계: 소정근로219시간으로볼때 (1,163,800원)
>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부분의수당이 200,000원이면, 월총급여(1,163,800원+200,000원=1,363,800원)입니다.
>
>     개근을 초과한 휴일근로 1일(8시간)을 더 근무 하였다면, 이 근로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에 해당되는지의
>    여부와 또한, 어느시급의 종류로 얼마의 임금을 더 받아야 할지 계산식으로 알려 주십시요...
>    (현재지급: 5,320*8 은 기본급에합산. 5,320*8*0.5는 휴일근로에) 이런식 입니다.
>     *포괄적 답변은 이해가 어려우니 번호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다음은 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 입니다.
> 1.  기본급
> 2.  근속수당
> 3.  주휴수당
> 4.  연장근로수당
> 5.  야간근로수당
> 6.  월차유급휴가수당
> 7.  무사고수당 (매월급료 )
> 8.  보험료 (운전자 보험료명목 매월급료에 포함 지급)
> 9. 유급휴일수당
>10. 유급휴가수당
>11. 상여금 (2개월마다 기본192시간분의100%)
>12. 하게휴가비 (지정일 단협체결금액)
>13. 연차유급휴가수당 (사업장 특성상 전원  본인입사일이후 2개월째 되는 급료에포함 지급)
>14. 국민연금4.5%대납
>15. 출근일에 따른 교통비 (급료일에 현금 별도지급)
>16. 학자금 (분기별전액)
>- 이상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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