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개인의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상,질병,체력의 저하 등이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덧붙여 '본래 맡은바 업무가 무엇이고, 이것과 질병,부상,체력저하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가'하는 점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인정받아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거의 50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이 꽤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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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는데요.
>
> 사직사유에 건강 및 개.인.사.정<-[주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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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업급여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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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개인의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상,질병,체력의 저하 등이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덧붙여 '본래 맡은바 업무가 무엇이고, 이것과 질병,부상,체력저하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가'하는 점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인정받아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거의 50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이 꽤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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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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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사유에 건강 및 개.인.사.정<-[주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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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업급여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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