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의 50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이 꽤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는데요.
사직사유에 건강 및 개.인.사.정<-[주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가 되겠습니까?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이 꽤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는데요.
사직사유에 건강 및 개.인.사.정<-[주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