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질문을 보니 재직하는 기간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에 힘들게 일했던 것으로 보이나, 무단결근을 하여 퇴직한 것은 귀하에게 일정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므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A4용지 정도에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적으시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 말고 OO월 OO일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내용을 쓰신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34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최고장(독촉장)작성 방법】에 있으니 참고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사업주로서도 근로자가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에 왔다 갔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브랜드 매장에서 점장직에 근무했습니다.
>일한지는 2년 정도됬고.. 공부를 이유로 7개월전 퇴사를 했었습니다.
>
>그리고 퇴사후 2개월 뒤, 아르바이트로 일해달라는 사모님의 부탁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약속도 안지키시고 까다로우신 분이라 다른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는 까닭에 그 동안 직원들이 무수히 많이 바뀌었고..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퇴사할때 실제 이유이기도 했구요..
>
>어쨌든 안그러시기로 하고 4대보험가입없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변한게 없으시더라구요.. 급여가 아깝다는 이유로 직원을 자르고 저혼자 3사람 몫을 일했습니다.
>계속 참고 그 큰 매장에서 저 혼자 일은 도맡아서 하는데..
>설연휴에 쉬려면 전 주를 휴무없이 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힘도 들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
>그 후 몇일뒤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열쇠와 방범키를 드렸죠.
>
>2월 7일부터 무단결근을 했고.. 25일이 급여날짜입니다.
>그런데 25일이 되어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다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십니다.
>이번이 몇번째인지.. 돌아가면 또 똑같을텐데..
>
>저는 다시 일할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결근을 했으니 급여를 3개월뒤에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
>질문검색을 해보았지만.. 무단결근 급여날은 나와 있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무단결근시 급여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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