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귀하의 현재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노동부에서는【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를 정하고 있는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여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3.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데, 귀하의 경우 어머님을 귀하께서 부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부득이 사직한 결과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사직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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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직장은 천주교 유지재단으로 종교업에 관련되어 있구요...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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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나면 고향에 계신 어머님 곁으로 갑니다...대구지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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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 보헙을 수급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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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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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고용 안정센터까지 올수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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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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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준비중이거든요...조리사 자격증과 컴퓨터 관련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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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5월에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구직 하기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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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수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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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랫동안 쉴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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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했기때문에 ...
>
>자세한것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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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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