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로 존재할 때 유의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가 연합단체(산별연맹이나 총연맹 등)가 아닌 경우에는 단위노조로 분류하는데, 단위노조는 크게 기업단위 노조, 지역단위 노조, 전국단위 노조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천노조와 창원노조가 기업단위 노조를 조직형태로 하고 있는 경우, 사천 제2공장의 사무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사천사업장(회사)에 있는지 창원사업장(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사천제2공장의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가입권리가 결정됨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 95누4377, 1997.7.25)에서는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소개한 이 판례의 핵심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가"하는 것이 조직대상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동일사업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주에게 있는지라 판단합니다. 즉, 소개한 판례를 뒤집어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특정사업주에게 있어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간에 실질적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외형상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조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물론 이는 창원노조가 사천2공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전혀 행사하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말해 단지 회사내부의 형식적인 조직개편 여부보다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의 변동여부에 중점을 두고 사천노조의 조합원범위의 개정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가장 원만한 방법은 사천노조와 창원노조가 상호 협의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외형상 두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조합비의 양도에 꺼림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천노조와 창원노조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 사천2공장 사무직근로자는 창원노조에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해 보고, 만약 노조가입을 인정해주지 않고 동시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사천사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규약시정절차를 밟아 볼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회사가 창원사업장과 사천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양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릅니다.
>
>2.사천공장(사업장)에는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누져 있습니다. 과거 창원공장과 사천2공장이 대우소속이였으며
>  사천1공장은 삼성항공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창원공장의 노동조합은
>  Union Shop이며, 사천공장 노동조합은 Open Shop입니다. 그리고 창원공장은 Union Shop이지만
>  내부적으로는 생산직 근무자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3.창원공장의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창원공장과 사천2공장에 근무하는자를 대상으로 되어있으며, 사천공장의
>  노동조합의 규약은 처음 사천1공장 근무자에 한해서 가입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천1,2공장을 사천사업장으로 통합하였고 창원공장을 창원사업장으로
>  조직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천의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을 "사천1공장"에서 "사천사업장"에 근무하는자로
>  변경을 하였습니다.
>
>4.그런데 사천2공장(과거 대우소속)의 사무직군들이 창원사업장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
>  사천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했으며, 규약상 가입의 대상임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회사에 조합비를 요청하니,
>  회사에서는 창원사업장의 규약에 사천2공장의 근무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음으로 사천사업장의 규약과 상충
>  함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상황이 되니 조합비를 일괄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는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해야 된다고
>  합니다.
>
>5.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문의합니다. 사천사업장이나 창원사업장에서 규약을
>  변경해야 되는지 아님 변경없이 시행을 해도 법적 무리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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