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퇴직금문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1) 5인이상 사업장인지 2)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어 있지 않다던가, 근로계약의 형식이 계약직이라던가 임금형태가 연봉제라던가 하는 문제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연차,월차,생리휴가 등이 없다는 말씀과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연봉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 또는 퇴직금 문제를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월차휴가나 퇴직금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고,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나 퇴직금액이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된 채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부터 임시계약직(연봉제) 근무를 하고있는데,
>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소득세와 주민세는 내고있습니다.
>
>회사에서 달마다 주기로한 급여에서 10만원을 빼고,
>이 돈을 3개월마다 상여금 형식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급여를 받고있구요..
>
>물론, 연차, 월차, 보건휴가등도 없구요.
>점심시간도 일정치 않아서, 언제나 틀리구요..
>
>이 회사는 하나은행 외주 회사로, 급여는 은행 쪽에서 받고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해주면, 은행에서 확인후 지급함)
>계약을, 하나은행하고 외주회사하고 두곳에서 했는데, 회사라기보다는 본부같은 느낌입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지금부터라도, 고요보험을 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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