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체불로 퇴직하는 경우 비록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월급날기준으로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월급날 기준으로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월급일이 언제인지를 알수 없으나, 최소한 1월급여가 지급되어야할 급여일(2월경에 되겠죠?)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동시에 귀하께서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처리되어야만 지급되므로, 우선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라는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05년 1월, 2월 월급을 받지 못했고,
>보너스 ( 연봉에 속함) 는 6개월 밀려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2004년 6월부터 월급의5%를 차감해서 받습니다..(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
>그래서, 생활도 힘들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합니다.
>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구직하기는 어려운지는 알지만, 3개월정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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