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단협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노조대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별도의 위임없이도 협약체결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제1항3호)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인준권 혹은 대의원대회인준권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종 타결 이전에 소수의 잔여 쟁점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타결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 즉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준절차라면 노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참고)

( 1993.05.11, 대법 91누 10787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 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사실상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재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자에게 국한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구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현행 법 제29조 제1항)을 합헌이라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가시면 전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총회(대의원)인준권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으므로 인준항목으로 공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합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로서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교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봄이 상큼하게 다가 오고 있는 3월이 왔습니다.
>봄에 기운을 흠뻑 받으셔서 앞으로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본론에 있어
>임금교섭위원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을 한 상태에서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을경우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을 총회로 가져 가서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건지 아님 상급 단체에 위임하여 재 교섭에
>임하는지 아님 다른 또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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