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봄이 상큼하게 다가 오고 있는 3월이 왔습니다.
봄에 기운을 흠뻑 받으셔서 앞으로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본론에 있어
임금교섭위원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을 한 상태에서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을경우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을 총회로 가져 가서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건지 아님 상급 단체에 위임하여 재 교섭에
임하는지 아님 다른 또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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