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슨 이유로 입사한지 11일만에 퇴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일한 것에 대가이니 만큼 반드시 지급받도록 조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A4용지 정도에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적으시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것은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니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 말고 OO월 OO일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내용을 쓰신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34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최고장(독촉장)작성 방법】에 있으니 참고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사업주로서도 근로자가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에 왔다 갔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에서 약 11일 일했습니다.
>연봉제로 들어갔구요. 주5일 근무에 4대보험 모두 포함된 회사 입니다
>하지만 11 일 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번달 월급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저는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어도 10일치 분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것이 제 퇴직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간계산(1년간)해석 2005.04.25 500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7 352
☞기 상담한 년차관련한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1 2008.02.22 609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8 607
☞급해요...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2005.08.31 467
☞급해요.. 2005.07.06 449
☞급해서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해고와 실업급여) 2004.10.06 438
☞급합니다~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병간호) 2006.09.01 1367
☞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5.10.21 353
☞급합니다...(최종3개월의 기간중 2개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후 퇴... 2007.02.25 859
☞급합니다..(부당해고로 진정을 제출한 이후에 대응방법) 2004.12.08 386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경영상해고의... 2005.05.18 779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시 교육비 반환건) 2007.01.16 1393
☞급합니다. 급해요~(부당해고 및 퇴직금) 2008.06.02 775
☞급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2005.11.24 709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832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당40시간 근로자및 감단직 임금산출 2007.12.19 3520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10 625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62
☞급한 질문입니다. 2004.02.2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