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1)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는 사항이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직장이 각각 원거리에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사실증명-전월세계약서 등 각종의 기타 서류) 다음으로 2) 동거함에 따라 동거하는 주소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직장까지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6번 게시물【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회사이전, 결혼, 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거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후 합리적인 기간(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내에는 사직을 해야만 사직의 사유(=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진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주시고 사직일자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10월에 결혼한 창원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쉬는 날이면 창원에 올라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병원을 그만 두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후임자를 받아, 어느정도 레벨로 올린다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4월말까지 다니고 그만두기로 약조한 상황입니다. 4월 이후 창원으로 옮겨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직장을 알아보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병원이 부산 동래에 위치하고 있어, 창원에서 출퇴근은 병원의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힘든 상태입니다. 3교대 근무가 아침, 오후, 야간 근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침근무는 아침 7시 ~ 3시 30분, 오후 근무는 2시 30분 ~ 밤 10시 30분, 야간 근무는 밤 10시 ~ 다음날 아침 8시 까지입니다. 창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첫차 출발시간이 새벽 6시 30분인데,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후 근무 퇴근 후에도, 시외버스가 끈어져서 창원으로 오려면, 동래에서 사상 터미널로 간 다음, 심야버스를 타고 와야 하기에,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결혼 후  2개월 안에만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개인의 손해가 입게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가 않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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