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중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 액수가 얼마가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시점에 계산한 퇴직금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4. 2. 6부터 연봉 협상 시점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이 또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실제 퇴직시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7번 게시물【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에 월차, 생차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11번 게시물【연봉제-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6일 입사하여 1년간 연봉을12달로  나누어 받아는데, 이번 연봉 협상시 2005년 부터 13으로 나누어
>퇴직급으로 적립하고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그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시점이 지금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지난 1년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
>그리고 연봉에 월차, 생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제도 아니고. 격주 휴무인데, 월차나 생차가 연봉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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