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6일 입사하여 1년간 연봉을12달로 나누어 받아는데, 이번 연봉 협상시 2005년 부터 13으로 나누어
퇴직급으로 적립하고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그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시점이 지금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지난 1년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연봉에 월차, 생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제도 아니고. 격주 휴무인데, 월차나 생차가 연봉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퇴직급으로 적립하고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그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시점이 지금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지난 1년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연봉에 월차, 생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제도 아니고. 격주 휴무인데, 월차나 생차가 연봉에 포함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