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4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드렸듯이 2003.7.1에 입사하였다면 2003.7.1~2004.6.30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4.7.1~2005.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기간 도중인 2005.3.5에 퇴직하게되면 그때까지의 미사용휴가일수(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2. 연차수당의 기준금액은 평균일급이 아니라, 통상일급입니다. 통상일급이란 기본급과 기타 고정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총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다시 8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800,000원이고 기타 고정적,정기적인 수당이 20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귀하가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므로 1,000,000원/226시간=통상임금(시간급)이 계산됩니다. 이 통상임금(시간급)*8시간=통상일급입니다. 이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계산방법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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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가 정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제도입니다. 그 요건이라 함은 가장 먼저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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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365일-회사의 휴일수를 뺀일수)를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월차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1개월의 날수-회사의 휴일수를 뺀일수)를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휴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2003.7에 입사한 경우, 2003.7.1~2004.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4.7.1~2005.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20005.6월 또는 7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나 연월차휴가 및 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사례별로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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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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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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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해가 잘 가지않아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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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1일에 입사하여 2005년 3월 5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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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한번도 않썼다는 전제하에 묻는것입니다.
>
>  또한 연차 수당은 평균일급을 의미하는것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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