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 또는 회사가 거래회사('제3채무자'라고 함)로부터 받은 매출금에 대한 가압류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 또는 사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가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의 표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서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부터 임금이 밀리다가 2005년 2월1일 부로 짤렸다. 밀림임금을 지불은 커녕 계속기다리라고만 한다.
>회사의 수금할 금액을 가압류 할수는 없습니까? 정말 미치겠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 또는 회사가 거래회사('제3채무자'라고 함)로부터 받은 매출금에 대한 가압류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 또는 사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가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의 표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서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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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부터 임금이 밀리다가 2005년 2월1일 부로 짤렸다. 밀림임금을 지불은 커녕 계속기다리라고만 한다.
>회사의 수금할 금액을 가압류 할수는 없습니까? 정말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