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2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가가 같은날인 경우, 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휴가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이지만 법 또는 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법논리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도중의 공휴일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달력상의 날짜로 무조건 90일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전후를 통하여'라는 의미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산전기간과 산후기간에 모두 걸쳐 90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의 배치에 있어 산전휴가기간을 최소 짧게 잡아도 1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즉, 산전휴가 최소1일+분만일 당일1일+산후휴가 최대88일 이 되겠죠...

3. 귀하의 경우,산전휴가의 사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1이 분만일이었다면 2.28부터 계산하여 90일동안의 출산휴가를 계산하고 이중 근로를 제공한 2.28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상담내용과 비슷한 사례인 이곳 <온라인상담실>의 "퇴근후 출산시 출산휴가는 언제부터?(출산휴가는 산전휴가+산후휴가로 구분)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삼일절) 아기를 낳았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기 출산일인 3월 1일 부터 산전후 휴가를 90일간 사용해야 하나요???
>
>산전후휴가는 공휴일 포함하여 90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이 공휴일에 출산할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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