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key75 2005.03.03 00:16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싶지만 올봄은 그리 따뜻할것 같지 못할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 포함 60여명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급여/인사/교육을 2001년 2월부터 현재(2005년 3월)까지 맡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회사의 잘못된 점(시간외근로,연차,월차,보건,퇴직금외)을 알곤 있지만,
실무담당자의 힘으론 대표이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임원과 팀장급들도 제밥그릇 찾기에 바쁘구요..)

회사는 2004년 12월 사업계획시 현인원의 10% 안에서 구조조정 계획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05년 3월 인턴사원 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10%인원을 언제든 바꾸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회사에선 절대로 나가란 말 안한답니다... 스스로 지치게해서 나가게 한답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 3월엔 정기 승진과 연봉협상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를 조여올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도록 말이죠....그리고 새로 뽑은 인턴사원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순위 대상이 저인것 같습니다...
일단 3월 정기승진자에서 명분도 이유도 없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연봉조정으로 저를 조여올듯 싶습니다...
물론 감액은 안할듯 싶지만 적어도 타직원에 비해 적은 인상율이라던가 동결쪽으로 몰고가며
맘에 안들면 나가란 식으로 말하겠죠....

물론 조직이 성장하면 구성원의 레벨도 덩달아 레벨업되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 동거동락하며,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들을 거리로 무작정내모는건
정말 있을수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레벨업할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너무 화가 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계속근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긴 하나, 지금 회사의 행태로 봐선
저역시 얼마 못 버티고 사직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유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회사와 긴밀한 뒷거래로 인해 퇴직후 체불임금(퇴직금, 연·월차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맡기지 못할듯 싶습니다.
민사나 사설노무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2005.03.07 375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 연차수당) 2005.03.08 1213
강제적인 연장근무 계약서 작성은 위법이 아닌지요? 2005.03.07 533
☞강제적인 연장근무 계약서 작성은 위법이 아닌지요? 2005.03.08 1085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해고 수당? 2005.03.07 544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해고 수당? 2005.03.09 730
임금체불.... 통장압류 방법은? 2005.03.07 3731
☞임금체불.... 통장압류 방법은? 2005.03.08 4135
연봉 퇴직금 받을수 있을런지..... 2005.03.06 727
☞연봉 퇴직금 받을수 있을런지..... 2005.03.08 1324
no work no pay? 2005.03.06 439
☞no work no pay? (회사의 휴업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출근한 ... 2005.03.08 603
연월차 수당 계산 및 퇴사시 문의점요... 2005.03.06 784
☞연월차 수당 계산 및 퇴사시 문의점(연차수당, 월차수당은 언제... 2005.03.07 4085
계산방법 2005.03.06 479
☞계산방법 2005.03.07 664
퇴직금과연월차계산 2005.03.06 592
☞퇴직금과연월차계산 2005.03.07 823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5.03.06 413
☞실업급여 관련 문의 (연봉교섭이 잘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2005.03.07 913
Board Pagination Prev 1 ... 3427 3428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