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최소 1개월마다 회사가 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날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급여지급일에서 단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쉽게 풀렸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일반 노동자의 구너익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노고를 진심으로 표합니다.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답변 고마웠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지난번 문의와 관련해서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월급일인 오늘(03월 03일)까지도 들어오잘 않고 있네요.지난번 술집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저와 어머니와 함께 구청에 갔었죠.그기서 전 가지고 있던 현금 카드를 공무원에게 주었죠.(그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기록물 관리 등을 맡고 있죠.)준 후 월급 통장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분께 전화로 문의했더니,이미 다 정리해서 경리계로 보냈다더군요.전 여기서 걱정이 듭니다.(노파심이거나 기우이길...)왜냐하면,경리계가 총무과에 있거든요.앞서 말했다시피 그 공무원이 같은 총무과에 잇다보니 제 월급을 그 경리계에 부탁해서 월급 보류나,월급을 지급치 못하게 하는건 아닌지 엄청 걱정이 앞섭니다.이럴 경우 그 공무원은 어찌 되며,법률적으로 따지면 무슨 법을 어겻으며,무슨 죄를 지은건지,또,그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잇는건지...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질ㅇ문드립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2005.02.25 684
☞☞노조설립 2005.05.23 431
☞☞년차수당 지급일에 대하여?<<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004.02.26 857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4 657
☞☞너무 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4 486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88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 2004.01.11 635
☞☞급여문제여.. 2004.04.12 633
☞☞급여문제여.. 2004.04.12 597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3 1287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615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요... 2004.06.30 334
☞☞그럼 2007.09.10 593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 2004.08.12 1106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하나요? 2006.07.19 1733
☞☞교섭대상(재질문) 2007.09.12 478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 문의를.. 2004.09.15 469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793
☞☞공상 발생시 급여와 상여에 관하여.. (업무상재해발생시 평균임... 2005.08.26 1711
☞☞공문서 위조신고하자 보복한 행위 2004.08.04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