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지불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6번 게시물【임금채권의 시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서둘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다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사장이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승인하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날로부터 새롭게 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장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넌지시 "그 때 지불했어야할 임금을 이제라도 빨리 청산해달라.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여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4번 게시물【임금시효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것이있어 글을 띄웁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제 외이프의 5~6년전 일입니다.
>밤에는 야간대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XX회사를 다녔는데 처음 입사할때부터 급여를 밀려서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그랬다는데 날이 갈수록 밀리는 정도가 심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1년 ,약 2년정도을 다녔는데 월급을 줄생각을  안했다더군요.
>너무나 화가나서 계속조르고 조르고 하였는데도 월급을 받을수 없어 더이상 이회사를 다녀봤자
>나(와이프)한테 좋을게없겠다 싶어 퇴직을 한다고하니 그 사장이 "그래 붙잡을수없을것같구나"하더라군요.
>그러면 퇴직금하고 밀린 월급은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렵게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하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
>제 일은 아니지만 당사자(와이프)의 얘기를 듣자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받지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참고로 현재 그 사장은 업종을 변경하여 사장노릇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 체불에도 유효기간이라는게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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