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4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에 대해 문의하는 근로자에게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다만, 따님께서 입사하면서 정한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질문만으로 알 수가 없어 사장이 지급했다는 시급 3,000원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약정된 임금보다 일방적으로 저하시켜 지급했다면 약정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성의있는 자세로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 사실을 적고 접수해도 되며,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의 전자민원실에 간편하게 진정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40대 주부이고 ,우리 딸이 일한 댓가에 대해 넘~억울한게 잇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딸은 송내에 잇는 투나라는 의류 코노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한달도 안되서
>그만두라고 해서 일을 못했습니다,,임금은 처음에 들어갈때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장의 통장과 도장을 다 맡아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구 지금의 임금지급은 알바비로
>계산해 시급 3000원으로 계산하구,,그것도 모자라서 정규 휴무일에 쉰것도 계산에서 빼고 지금의
>수령액이 500,000원 받앗습니다,,제가  이혼하구ㅡㅡ딸과 둘이 사는관계로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자기 멋대로 임금을 깍아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왜 이런 계산이 어디있느냐고
>따졌습니다,,그랬더니 니가 뭐냐?..미친것 아니냐,,또라이 같은년~~하면서 막말로 시작해서
>자긴 항상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모가 잘못되었느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넘~괴씸하구,,악덕업자라는 것을 알고 더이상 참으면 안되겠기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제발 이런 악덕 업주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구,벌금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딸이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어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그 사람을 혼을 내야 할지
>방법과 해결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장은 그 상가에서도 소문난 망나니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
>그리고ㅡㅡ우리딸뿐만 아니라 먼저일했던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내보내고
>임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상습적인 악덕 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마땅히 사업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21살 22살 어린 직원을 채용해서 자기 말을 안들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놓아두면 계속적으로 피해보는 여성이 많아질뿐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저의 딸과 같은 부당한 임금과 사장의 깡패같은 짓은 다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곳에서 해결이 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디에다도 하소연 할때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만이라도 명쾌한 처벌을 바랍니다,,
>
>사장폰~~010- 6393-5566
>
>인천 송내..튜나~~~빠레..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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