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현재 입사일이 2003년 7월 1일 이고 퇴사일이
2005년 3월 5일입니다.)
둘째,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들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0일이 급여일이며 추석 과 설 연휴 1년에 2번(200%, 각각 100%씩)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현재 12월 20일 급여가 (기본급:1,650,000원, 자격증수당:150,000원, 기타 직무수당:400,000원)
1월 20일 급여가(기본급:1,650,000원, 자격증수당:150,000원, 기타 직무수당:350,000원)
2월 20일 급여가(기본급:1,650,000원, 자격증수당:150,000원, 기타 직무수당:150,000원)
입니다. 현재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의 급여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 및 2월21일~3월 5일까지의 미정산 급여까지해서
어떻게 계산을해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여...